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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란 무엇인가

우유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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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2005년2월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2호)의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에서 유가공품이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우유의 전고형분은 유지방(Milk Fat)과 무지유고형분(Solids Not Fat : SNF)으로 나누어 진다. 또한 우유 가공 시 지방을 분리하면 크림(Cream)이 생긴다. 나머지 부분을 탈지유(Skim Milk)라 하며 지방을 전혀 제거하지 않은 우유를 전지유(Whole Milk)라 한다.
음용유 성분규격 무지유고형분은 “Solids Not Fat”로 약자로 SNF로 표시한다.
(우유는 약 88%가 수분이며 나머지를[전고형분(全固形分)이라 부른다[무지유고형분(無脂乳固形分)은 여기에서 유지방을 뺀 고형분을 말한다.)
종류별 무지유고형분 유지방분
우유류 8.0% 이상 3.0% 이상
저지방우유류 8.0% 이상 2.0% 이하
유당분해 3.0 이상
우유가공유 7.2% 이상 2.7이상
(*)유음료 무지유고형분4.0% 이상
[전고형분](TS:Total-solids),[전유고형분](TMS: Total-milk-solids),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5-10호,2005.9.23)에서 우유류는 ‘우유, 강화우유, 환원유, 유산균첨가우유’로, 저지방우유류는 ‘저지방우유, 강화저지방우유, 환원저지방우유, 환원가공저지방우유, 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로, 유당분해우유는 ‘유당분해우유, 저지방유당분해우유’로, 가공우유는 ‘가공유, 저지방가공유, 유음료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우유류]
우유류는 원유 또는 원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우유: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성분규격
성상 유백색∼황색의 액체로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무지유고형분 8.0% 이상
유지방 3.0% 이상
비중(15℃) 1.028~1.034
산도 0.18%이하(젖산으로서)
세균수 1㎖당 20,000이하
대장균군 1㎖당 2이하
[저지방우유류]
저지방우유류는 원유의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이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한 것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 살균 또는 멸균 후 유산균,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 또는 유가공품을 저지방상태로 환원하여 각각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을 말한다.
[유당분해우유]
유당분해우유는 원유, 우유 또는 저지방우유를 유당분해효소로 처리하여 유당을 분해 또는 유당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것이나,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을 말한다. (원유, 우유 또는 저지방우유 100%)
[가공유류]
가공유류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을 가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처리 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탈지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것) 4%이상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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