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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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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견학시설 중 견학관 건축공사" 외 1건 입찰 공고

등록일 2021-06-30

입찰 공고

공고 제 2021 - 46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규 격

수량

입찰등록

마감 일시

입찰일시

비 고

신공장 견학시설 중

견학관 건축공사

사 양

1

2021.07.21 (수)

15:00 까지

2021.07월 예정

(등록시 일정 통보)

총액제

신공장 견학시설 중

견학관 전기/통신/소방공사

1

      주) 입찰장소 : 우리조합 입찰실 현장입찰 또는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건명

현장설명 일시

현장설명 장소 및 연락처

신공장 견학시설 중

견학관 건축 공사

2021.07.15 (목)

10:00~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예원대학로 62

양주신공장 대회의실

(건축 담당자 : 031-928-8311_이관성 과장)

(전기/통신/소방 담당자 : 031-928-8462 김영일 차장)

신공장 견학시설 중

견학관 전기/통신/소방공사

2021.07.15 (목)

14:00~

주 : 1) 상기 현장설명 시작시까지 현장설명 장소에 입실자에 한해 현장설명 참가자격이

         주어 집니다.

2) 상기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설명 후 공사현장 답사 예정입니다.

3) 현장설명 참석자는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참석 후 하기 6항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마감 일시까지, 서울우유 본조합

   구매팀으로 입찰등록(방문등록 또는 전자등록)을 완료하셔야 입찰 참가자격이 주어

   집니다.

            5) 신종코로나19 예방 관련 안내

                - 현장설명회 및 입찰참가(등록)자는 최근 14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없는 자로 내방 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방문 (1업체

                  당 2인 이내로 제한함) 하여야 하며, 우리조합 방역활동과 직원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3.      사양 및 시방 : 우리조합이 제시한 사양 및 시방 (현장설명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참가자격 : 참가업체 대표자(신분증 지참) 또는 대표자 위임을 받은 임직원 

    n 현장설명 참여 시 필수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시) 사본 1

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본인 신분증 지참)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업체에 한함)

라. 명판 및 (사용)인감 지참

마. 아래 5항 『건별 세부사항』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

    주) 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금지)에 의하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다음 해당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현장설명 및 입찰등록을 완료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참가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입찰

     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가. 공통사항

자   격   요   건 (건별 공통사항)

1.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 농협중앙회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제재처분을 받는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건별 세부사항(신공장 견학시설 중 견학관 건축 공사)

자   격   요  

 

가.   입찰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 시공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등록하고 해당 업종을 계속하여 10 이상 영위하고 있는 업체

((면허)신고필증 혹은 영업허가증 사본 1 제출)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 이내 준공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공사계약금액(또는 준공정산금액) 10억원 이상의 실적을 3 이상 보유한 업체 (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금액 기간은 반드시 포함)

n  실적인정 기준

1)     해당 허가관청의 준공승인(사용승인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취득일 기준

2)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 실적만 인정(준공금액에 대표사 지분율을 곱한 면적)

3)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경우 연차준공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

4)     해당 시설 : 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다.   입찰공고일 현재 신용등급(회사채 또는 기업신용평가) A등급 이상 또는 2020년도말 결산기준 재무상태표상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업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n  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4 1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최근 1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에 한하며,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새로운 신용등급을,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등급을 인정한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농협중앙회에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는 기간 중에 있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 부도, 화의 상태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없음.

마.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

바.   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발주자의 예산사정, 사업계약의 변경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을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있으며, 경우 계약조건에 의해 정산하고, 계약자는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음.

 

: 1) 상기 자격 요건의 각 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2) 본 공사는 물가연동제(변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건별 세부사항(신공장 견학시설 중 견학관 전기/통신/소방공사)

자   격   요   

가.   입찰공고일 현재 농협중앙회에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는 기간 중에 있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 부도, 화의 상태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없음.

나.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19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법 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법 4조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면허)신고필증 혹은 영업허가증 사본 제출)

라.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면허업(모두 포함) 동일사업자로 하여 계속해서 10(120개월) 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 또는 경기도,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면허)신고필증 혹은 영업허가증 사본 제출)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 이내 공사계약금액(또는 준공정산금액) 3억원 이상의 전기공사 단일 공사 실적을 2건이상 보유한 업체 (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금액 반드시 포함))

l  종합건설 제조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업체는 제외함

l  해당 허가관청의 준공검사(사용승인일) 취득일이 기산점

l  단독 시공실적 원칙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주간사) 실적만 인정)

l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경우 연차준공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준공실적의 면적만 해당 면적일 경우 인정

l  준공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준공 건축연면적이 표기되어야 하며, 준공 건축연면적 미표기시 실적 인정 불가

바.   최근년도 기업신용도 평가등급이 BB 이상 또는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100% 이내인 업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l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4 4 1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적용기준일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사.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아.   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발주자의 예산사정,사업계약의 변경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을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있다. 경우, 계약조건에 의해 정산하며, 낙찰자는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다.

 

주 : 1) 상기 자격 요건의 각 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2) 본 공사는 물가연동제(변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6.      입찰등록 서류(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시에 한함)

다.    인감증명서

라.    사용인감계(사용업체에 한함)

마.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위임시에 한함)

사.    입찰보증금(하기 7항 참조)

아.    명판 및 (사용)인감 지참

주) 현장설명과는 별도로 상기 서류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에 의거 입찰금액(부가세 포함)5/100이상

       현금,   자기앞수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공제사업 단체

       등 발행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조합에 귀속됩니다.

 

8.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사양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 우리조합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전자입찰로 진행될 경우 동일가격 투찰시 선투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대상 입찰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제 안내문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사무실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입찰 진행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조합 구매팀 (02)490-8243강석호 과장)으로, 기술관련 사항은 현장설명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6. 30

 

             서울우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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