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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소개

cooperative

협동조합의 이해

협동조합이란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국제협동조합연맹)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

주식회사는 투자자(주주) 소유 기업인 반면, 협동조합은 사업 이용자(조합원)들이 협동하여 출자한 이용자 소유기업입니다.
사업의 목적도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편익 증진으로 주식회사의 이윤 추구 동기를대신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1주 1표의 의결권이 주어지지만, 협동조합은 사람중심의 의결권이기 때문에 출자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1인 1표입니다.
즉 주식회사는 대주주 혹은 경영진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전 조합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처분의 경우 주식회사는 잉여금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도 많아지지만 협동조합은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는 출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거주지역에 따라 조합원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 민법 협동조합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
일반 사회적 지역,품목
사업목적 이윤극대화 공익 조합원 실익증진
운영방식 1주1표 1좌1표 1인1표 1인1표
사업 예 대기업 중소기업 학교,병원
자치단체
일반경제
활동분야
의료협동조합 등 농축산물
생산,판매

서울우유 소개

서울우유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은 이 법에 의해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
    • 가공사업(954)
    • 지역축협(117)
    • 품목농협(45)
    • 품목축협(24)
      • 서울우유협동조합
    • 인삼협(11)
  • 단위:조합수, 2014.7.31 기준

구역 현황

서울우유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철원군,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진천군 및 음성군 일원으로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유가공 공장
    • 양주
    • 양주(신)
    • 안산
    • 거창
  • 중앙연구소 및 생명공학연구소
    • 양평
    • 안산
  • 본조합
    • 서울

사업장 현황

유가공 공장 3개(양주(신), 안산, 거창), 중앙연구소와 생명공학연구소, 영업지점 13개점, 신용지점 13개점, 가공품지점 2개점, 낙농지원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