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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

「개인채무자보호법」 통지 안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 제6조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건에 대하여,
우리 농협 홈페이지에 기한이익상실예정의 통지서를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합니다.

제2장 제8조에 따라 주택경매예정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건에 대하여,
우리 농협 홈페이지에 주택경매예정통지서를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 제11조에 따라 채권양도예정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건에 대하여,
우리 농협 홈페이지에 채권양도예정통지서를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합니다.

홈페이지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날을 기한이익상실일(경매신청예정일, 채권양도예정일)로 판단함을 안내드립니다.

NO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3 서울우유농협 채무조정 내부기준(24.12.01 개정) 2024-12-02
2 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 2024-12-02
1 농축협 채무조정 안내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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