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 제6조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건에 대하여,
우리 농협 홈페이지에 기한이익상실예정의 통지서를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합니다.
○제2장 제8조에 따라 주택경매예정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건에 대하여,
우리 농협 홈페이지에 주택경매예정통지서를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 제11조에 따라 채권양도예정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건에 대하여,
우리 농협 홈페이지에 채권양도예정통지서를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합니다.
홈페이지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날을 기한이익상실일(경매신청예정일, 채권양도예정일)로 판단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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